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별지서식 1호의 1)
신청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별지서식 1호의 1)
발급처
신청자 작성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재혼 포함에게 지원(3회 분할)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3회 분할)
얼마나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주민센터
어떻게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중복혜택 안돼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나이
혼인
상세 정보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61-860-6258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2항)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2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279#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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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별지서식 1호의 1)
신청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별지서식 1호의 1)
발급처
신청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