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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거지원게시됨조회 4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신청 기간: 1~2월 공고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장애인에게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중복혜택 안돼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지원 내용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 신청 기간1~2월 공고
  • 신청 방법신청기간 1~2월 공고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 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을 입력했을 때만 정책 기준과 비교합니다. 입력하지 않은 조건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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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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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주민센터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1. 신청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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