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주거주거지원게시됨조회 0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장애인에게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2

무엇을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3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언제

1~2월 공고

5

어디서

  • 주민센터
  • 면 사무소(주민센터)
6

어떻게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
  • 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중복혜택 안돼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지원하나
1~2월 공고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1~2월 공고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도시개발과 ( 061-540-3872 ),

신청 방법

신청기간

1~2월 공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자치법규]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09#

기본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주민센터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1. 신청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관심 정책으로 저장

로그인하면 관심 정책을 저장하고 마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