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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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게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2

무엇을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3

얼마나

  • 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
  • 배양)배지 900원/kg
4

언제

매년 1~2월

5

어디서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6

어떻게

  • 방문 신청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지원 제외·중복 제한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현재 자동 비교할 개인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항목은 숨기고, 지원 제외·중복 제한 기준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얼마나 지원하나
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 · 배양)배지 900원/kg
지원/지급 방식
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대상품목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얼마 동안 지원하나
매년 1~2월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매년 1~2월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 · 배양)배지 900원/kg
지원/지급 방식
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대상품목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전화 문의

산림녹지과 ( 054-550-6911 ),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공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2000000113#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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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 출처

관심 정책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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