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에게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연초(2~3월중)
어디서
어떻게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거주 지역
소득
가구
주거
취업
상세 정보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 02-120 ),
신청기간
연초(2~3월중)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31#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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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