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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수리계게시됨조회 6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에게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 지원 내용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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