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무엇을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얼마나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어떻게
시 기 : 3월 중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취업
상세 정보
시 해양수산과 ( 052-229-2982 ),
동구 해양수산과 ( 052-209-3365 ),
북구 농수산과 ( 052-241-8096 ),
울주군 축수산과 ( 052-204-1643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시 기 : 3월 중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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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어업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