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무엇을
축산농가 헬퍼지원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주민센터
어떻게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대상상세 정보
천안시 축산과 ( 041-521-5737 ),
공주시 축산과 ( 041-840-8873 ),
보령시 축산과 ( 041-930-7915 ),
아산시 축수산과 ( 041-537-3817 ),
서산시 축산과 ( 041-660-3917 ),
논산시 축수산과 ( 041-746-6104 ),
계룡시 농림과 ( 042-840-2653 ),
당진시 축산지원과 ( 041-350-4233 ),
금산군 농업정책실 ( 041-750-2583 ),
부여군 축산과 ( 041-830-2256 ),
서천군 산림축산과 ( 041-950-4386 ),
청양군 산림축산과 ( 041-940-2314 ),
홍성군 축산과 ( 041-630-1980 ),
예산군 산림축산과 ( 041-339-7822 ),
태안군 농정과 ( 041-670-2164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01#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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