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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에게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 지원범위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기준단가: 1일 82,560원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 지원 내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 지원범위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기준단가: 1일 82,560원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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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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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주민센터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

  •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서류

  •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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