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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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에게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의약품, 의료소모품...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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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 지원 대상: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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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3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6

어떻게

메일로 신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가구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 내외 병원 및...

취업

재직 또는 근로 상태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얼마나 지원하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한민족인도협력팀 ( 02-3396-9800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메일로 신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공 근거

[법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

[법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18조)

[법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7조)

[법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13조의2)

[정관/약관 등 기타] 관련 근거 있음

[법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3800001#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발급처

공식 신청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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