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에게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무엇을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얼마나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지급시기 매달 25일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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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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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상세 정보
연금수급자팀 ( 061-338-0202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매달 25일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법령] 공무원연금법(제54조)
[법령] 공무원연금법(제55조)
[정관/약관 등 기타] 관련 근거 있음
[법령] 공무원연금법(제5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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