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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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에게 한국어교육서비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2

무엇을

한국어교육서비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3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4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5

어디서

  • 가족센터
  • 학교
6

어떻게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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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지원 제외·중복 제한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12세 이하

소득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가구

  •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

학적

학생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한국어교육서비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얼마나 지원하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접수기관 별 상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 문의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기본 소득 기준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또는 정부24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공통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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