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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2

무엇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3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언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어디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6

어떻게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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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가구

  •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기준 선정 기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지원하나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60#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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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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