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무엇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떻게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가구
상세 정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60#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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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