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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은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정책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

2

무엇을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3

얼마나

  • 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 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 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제공근거 [법령] 6
  • 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6
  • 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6
  • 25전...
6

어떻게

  • 유선전화 신청(문의) : 1577-5625
  • 온라인 신청(문의) : https://www.withcountry.mil.kr
  • 방문접수 : 전국 보건소(지소), 전국 보훈병원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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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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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6
  • 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선정기준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가구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 인척 전사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 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 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지원/지급 방식
포상금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선정기준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 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 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지원/지급 방식
포상금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전화 문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 1577-5625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유선전화 신청(문의) : 1577-5625

○ 온라인 신청(문의) : https://www.withcountry.mil.kr

○ 방문접수 : 전국 보건소(지소),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예비군 부대 등

○ 지급시기 / 방법

지급시기 : 분기별 포상금 지급심의 후

지급방법 : 계좌에 직접 입금

제공 근거

[법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법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82#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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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제공근거 [법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지원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선정기준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지원내용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포상금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ㆍ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ㆍ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유선전화 신청(문의) : 1577-5625 ○ 온라인 신청(문의) : https://www.withcountry.mil.kr ○ 방문접수 : 전국 보건소(지소),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예비군 부대 등 ○ 지급시기 / 방법 지급시기 : 분기별 포상금 지급심의 후 지급방법 : 계좌에 직접 입금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시 :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택1(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유해 소재 제보, 증언 시 : 제출서류 없음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시 :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택1(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유해 소재 제보, 증언 시 : 제출서류 없음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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