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에게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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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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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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