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찾는 정부지원사업
생활비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게시됨조회 10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에게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 지원 내용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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