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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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지원형태 현금(감면) 제공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