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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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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3

얼마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구청

6

어떻게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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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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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지원요건 등)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Ⅱ)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Ⅲ)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➋ 지방 신증설 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거주 지역

경상남도

취업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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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 (보조금 유형) ➊ 입지보조금 ‣ 투자사업장의 토지매입가격 일부 ‣ 지방...
지원/지급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지원요건 등)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Ⅱ)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Ⅲ)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➋ 지방 신증설 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지원/지급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전화 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055-530-1693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제공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42#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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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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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투자 관련 각종 증빙 자료 일체 등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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