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찾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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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중복혜택 안돼요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원 내용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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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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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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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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