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건강/의료게시됨조회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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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 지원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중복혜택 안돼요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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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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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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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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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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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중복혜택 안돼요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60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기준 140% 이하

취업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한도는 대상 조건, 예산, 신청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중복혜택 안돼요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지급 방식
공식 신청처 확인 필요
전화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제공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5#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140%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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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중복혜택 안돼요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지원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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