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얼마나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중복혜택 안돼요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나이
소득
취업
상세 정보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5#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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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중복혜택 안돼요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