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처
별도 발급 서류 없음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제공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