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처
별도 발급 서류 없음
제출처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제공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원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기준 별도없음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