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건강/의료게시됨조회 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은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정책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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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3

얼마나

지원금액: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실비 지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제공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6

어떻게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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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60세 이상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금액: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실비 지원
지원/지급 방식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금액: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실비 지원
지원/지급 방식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
전화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 ( 1661-6595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3#

기본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제공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제출서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제출서류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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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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