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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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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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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3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4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5

어디서

  • 구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제공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
6

어떻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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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지원대상과 동일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접수기관 별 상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5#

기본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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