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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에게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과 동일
  • 지원 내용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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