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단년도 계속 사업
어디서
어떻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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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상세 정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신청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봄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
발달장애인의 사정에 의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지역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단,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서류를 접수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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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제공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신청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봄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 발달장애인의 사정에 의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지역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단,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서류를 접수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급처
신청자 작성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처
신청자 작성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