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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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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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원형태 현물 제공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