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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터 금연환경조성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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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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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4

언제

연중신청가능

5

어디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원형태 현물 제공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
6

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여부를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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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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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취업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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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지급 방식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얼마 동안 지원하나
연중신청가능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연중신청가능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지급 방식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전화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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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제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원형태 현물 제공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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