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처
별도 발급 서류 없음
제출처
지역금연지원센터 지원형태 기타(상담), 기타 제공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내용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역금연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