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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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캠프사업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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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2

무엇을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흡연관련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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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지역금연지원센터 지원형태 기타(상담), 기타 제공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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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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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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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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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지급 방식
공식 신청처 확인 필요
전화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24#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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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처

별도 발급 서류 없음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제출처

지역금연지원센터 지원형태 기타(상담), 기타 제공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내용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역금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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