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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사업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2

무엇을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3

얼마나

수술비 지원범위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다만, 2회차는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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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지원범위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

6

어떻게

  • 사업 신청인: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방법: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
  •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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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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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 제외·중복 제한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60세 이상

소득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취업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얼마나 지원하나
수술비 지원범위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지원/지급 방식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0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수술비 지원범위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지원/지급 방식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전화 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

보건복지상담센터 ( 139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신청인: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방법: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4#

기본 소득 기준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0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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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②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관심 정책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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