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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에게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연 최대 80만 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2

무엇을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3

얼마나

  • 연 최대 80만 원
  • 지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주민센터
  • 구청
6

어떻게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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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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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18세 미만 자녀를

소득

중위소득 기준 65%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취업

재직 또는 근로 상태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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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얼마나 지원하나
연 최대 80만 원 · 지원
지원/지급 방식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연 최대 80만 원 · 지원
지원/지급 방식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과 ( 02-2286-6840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346#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65%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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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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