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구비서류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신청 기간: 상시신청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200,000원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내 조건을 입력했을 때만 정책 기준과 비교합니다. 입력하지 않은 조건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로그인 없이 임시 조건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세션에만 임시 저장하고, 전체 공개 정책과 비교한 결과로 이동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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