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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수산업에게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저축기관이 저축...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무엇을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3

얼마나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6

어떻게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지원 제외·중복 제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전제조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전제조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얼마나 지원하나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지원/지급 방식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전제조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지원/지급 방식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전화 문의

NH농협 ( 1661-2100 ),

Sh수협 ( 1588-1515 ),

산림조합 ( 1544-4200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제공 근거

[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

[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7#

기본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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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금융위원회 은행과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1.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2.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택1)

  • 1.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2. 농·어업인 확인서

  • 3. 이외 농·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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