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찾는 정부지원사업
건강건강/의료게시됨조회 6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내용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문자접수: 1666-0420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대체수단 전화: 031-378-7816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을 입력했을 때만 정책 기준과 비교합니다. 입력하지 않은 조건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확인하기

로그인 없이 임시 조건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세션에만 임시 저장하고, 전체 공개 정책과 비교한 결과로 이동합니다.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요공자증)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2. 진단서

  • 3.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장애인 증명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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