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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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얼마나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기타 : 복지관 방문 후 상담 기타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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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나이
소득
가구
상세 정보
공공의료팀 ( 053-560-7376 ),
공공의료팀 ( 053-560-7372 ),
공공의료팀 ( 053-560-7373 ),
공공의료팀 ( 053-560-7498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기타 : 복지관 방문 후 상담
○ 기타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정관/약관 등 기타] 관련 근거 있음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3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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