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북향민(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에게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현금성 지급 중심의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얼마나
현금성 지급 중심의 지원입니다.
언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사업예산 범위 내 서비스 지원)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개인 신청불필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북향민(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대상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려, 노숙 및 외국인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사실상 간병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에 의해 선정된 입원 환자로서 주치의나 해당 병동팀장의 의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나이
소득
가구
취업
상세 정보
공공의료팀 ( 053-560-7375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사업예산 범위 내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 또는 간접의뢰 :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1, 제6항)
[정관/약관 등 기타] 관련 근거 있음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1, 제6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3800002#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북향민(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