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 자로 결정∙등록된 자 과 동일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얼마나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
언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취업
상세 정보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 02-2100-6432 ),
신청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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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