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발급처
신청자 작성
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에게 온...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
얼마나
지원 한도: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상세 정보
해당지역 시군구청 ( 044-201-2259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8#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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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발급처
신청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