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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

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에게 온...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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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 지원 대상: 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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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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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원 한도: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5

어디서

  • 구청
  •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6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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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현재 자동 비교할 개인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항목은 숨기고, 지원 제외·중복 제한 기준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한도: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지급 방식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접수기관 별 상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접수기관 별 상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 한도: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지급 방식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044-201-2259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제공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8#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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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발급처

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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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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