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에게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얼마나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지원 제외·중복 제한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나이
상세 정보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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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