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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에게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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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
  • 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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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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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 을 각 10만원
4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5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6

어떻게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제외·중복 제한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18세 이상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얼마나 지원하나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 을 각 10만원
지원/지급 방식
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접수기관 별 상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접수기관 별 상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 을 각 10만원
지원/지급 방식
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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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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