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공통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
무엇을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얼마나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어떻게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 제외·중복 제한
선발 제외 사항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중복혜택 안돼요
○ 귀농인 정착 지원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사업 및 유사한 성격의 농업분야사업에서 3천만원 이상의 자금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소득
취업
상세 정보
농업정책과 ( 061-339-7812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법규]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13조)
[자치법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13#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공통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