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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 지원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

2

무엇을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3

얼마나

  • 지원단가 : 20,000천원
  • /개소 (보조 10,000천원
  • 자부담 10,000천원) 지원시설 종류
  • 지원단가 : 10,000천원
4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5

어디서

  • 주민센터
  • 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 동 행정복지센터
6

어떻게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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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신청자격 :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지원 제외·중복 제한

선발 제외 사항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중복혜택 안돼요

○ 귀농인 정착 지원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사업 및 유사한 성격의 농업분야사업에서 3천만원 이상의 자금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소득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취업

재직 또는 근로 상태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단가 : 20,000천원 · /개소 (보조 10,000천원 · 자부담 10,000천원) 지원시설 종류 · 지원단가 : 10,000천원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접수기관 별 상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귀농인 정착 지원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사업 및 유사한 성격의 농업분야사업에서 3천만원 이상의 자금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단가 : 20,000천원 · /개소 (보조 10,000천원 · 자부담 10,000천원) 지원시설 종류 · 지원단가 : 10,000천원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 061-339-7812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제공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법규]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13조)

[자치법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13#

기본 소득 기준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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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공통

  •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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