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찾는 정부지원사업
건강건강/의료게시됨조회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에게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 지원 내용(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을 입력했을 때만 정책 기준과 비교합니다. 입력하지 않은 조건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확인하기

로그인 없이 임시 조건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세션에만 임시 저장하고, 전체 공개 정책과 비교한 결과로 이동합니다.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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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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