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발급처
신청자 작성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에게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얼마나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떻게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나이
소득
상세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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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발급처
신청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