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발급처
공식 신청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무엇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일부
어떻게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혼인
상세 정보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4094 ),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3#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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